그린벨트 해제 권한 市·道지사에 넘긴다

입력 2015-05-07 02:45
앞으로 30만㎡ 이하 중소 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지분 50% 미만)이 없어지고 나머지 28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도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 등 규제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했다. 해제와 개발 절차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면서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리던 그린벨트 개발 사업은 1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도심 속에 첨단 물류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택배·물류회사의 배송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뒤 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예산 1500억원을 투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을 거친 뒤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의 국내 생산·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한 개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늘릴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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