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발표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방문을 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대면 확인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불분명했던 핀테크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의 출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 두 가지 이상의 확인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도 이런 방식이 논의됐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지급결제대행(PG·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결제 대행)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티머니 등) 관리 같은 전자금융업, 카드사와 가맹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밴(VAN) 등의 전자금융 보조업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과 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신사업 분야까지 핀테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핀테크 사업 이외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핀테크 사업 부문 매출 및 자산이 75% 이상인 대기업과 핀테크가 주업인 중소기업에는 출자가 가능하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과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준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업·기업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면 우수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평가 때 가산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도 낮춘다. 현재 선불업(20억원), PG업(10억원), 결제대금예치(10억원) 등 각기 다른 진입 요건이 1억원 한도로 하향 조정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은행 계좌 개설 직접 안가도 가능
입력 2015-05-07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