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 외국인 지분 제한 전면 재검토

입력 2015-05-07 02:49
스페인 화장품 제조업체 D사는 최근 한국에 화장품 제조업 투자를 검토했지만 이를 접었다. 한국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관련법 때문이었다. 특히 이 법은 국내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있었다. D사는 대표이사를 한국으로 보내 검사를 받게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투자를 포기했다.

정부가 6일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해묵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와 같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뜯어고쳐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세세한 항목의 규제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제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정비, 발전·송배전, 곡물재배,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은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항공정비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올 하반기 없애고 나머지 28개 업종의 개방 여부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조건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철폐하면 부작용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할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은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현재 법무부 지침은 외투기업의 경우 내국인 10명을 고용해야 2명의 외국인(20% 이내)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절차 역시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액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