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입력 2015-05-07 02:34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할 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추진위는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