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이 맡게 될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한명숙 의원 사건 ‘결론’ 주목

입력 2015-05-07 02:3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 2부에 배치된다. 현재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맡게 된다. 박 대법관이 임명 이후 선고에 참여하게 될 첫 주요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사건 발생 2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선고기일에 배석하게 될 예정이다. 강씨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했던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 김기설씨의 투신자살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씨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재심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2부는 신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3명으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한 의원 사건은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는 사안 중 정치적 파급력이 가장 크다. 6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83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8억830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한 의원 사건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대법관 공백 사태로 연기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등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도 참여하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