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대상 알뜰폰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데도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다르게 이행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재중 기자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 ‘알뜰폰 피해 주의보’
입력 2015-05-07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