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특조위 성과 내려면 국민 지지 확보해야

입력 2015-05-07 00:30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 정상 가동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13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소모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작정인가. 여야가 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만 거두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고쳐 파견 공무원 수와 공무원의 조사 개입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특히 특조위 요직인 행정지원실장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이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조위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이 정도면 진상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부적절한 발상이다. 상위 법령인 시행령을 무시한 채 특조위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파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조위는 기본 1년, 길게는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진작 완료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조위는 이왕 시행령이 의결된 이상 ‘투쟁’을 외치기보다 실리를 챙기는 게 더 낫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정부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평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휘둘릴 경우 조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