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나 ‘마약·난교 파티’… 부부·모델 지망생 등 27명 적발

입력 2015-05-07 02:05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 파티’를 벌인 남녀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채팅앱과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마약과 돈을 주고받았다. 아파트 상가 화장실, 버스정류장 의자 밑,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마약을 숨겨두면 1시간쯤 뒤에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히로뽕을 구입·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부부인 신모(41) 김모(27·여)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정모(3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 부부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 등에서 구매자를 모집한 뒤 서울 강남 등의 모텔에서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만나 히로뽕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마약 전과를 가진 상습 투약자가 있었고, 모델 지망생 등 20대 여성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채팅앱 ‘즐톡’에 ‘술(히로뽕을 뜻하는 은어) 아시는 분’ ‘히로뽕 함께 투약하고 상대 바꿔가며 성행위하자’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들였다. 이어 신원과 대화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텔레그램, 위챗 등으로 옮겨가 히로뽕을 거래했다.

신씨는 마약 판매상인 김모(40) 최모(51)씨,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원미상의 ‘캄보디아 사장’ 등에게 히로뽕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시켰다. 히로뽕은 g당 80만∼140만원에 거래됐다.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은 총 60g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이다. 동시에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판매상으로 활동해온 김모(62)씨가 거래를 위해 승용차 배선박스에 숨겨뒀던 히로뽕 50g을 압수하고, 주요 판매상인 김씨와 최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의 마약거래를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