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넘게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가 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5일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鄭 의장 결단만 남은 대법관 인준=본회의 최대 관심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다. 시선은 다시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이 공개적으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만큼 본회의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바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은 72일 만인 지난달 7일 열렸고, 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부터 박 후보자 인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298석 중 16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도 안 끝났고 보고서도 채택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도 변수다. 의총에서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 본회의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 포인트 내리는 것이어서 여당 내부에선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 건너간 경제활성화법=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으로 내세웠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워졌다. 새정치연합이 각각 의료 민영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관광진흥법과 패키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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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3:23 수정 2015-05-0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