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졸속 개혁] 소득대체율 오르면 연금 1.25배 늘고 보험료 올라도 ‘손익분기점’ 빨라져

입력 2015-05-06 02:3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오르면 연금은 얼마나 많아질까.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올리면 받게 되는 연금은 약 1.25배 많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함께 올리면 ‘손익분기점’(낸 보험료 총액보다 받은 연금 총액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1년 이상 앞당겨진다.

국민일보는 5일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직장가입자로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월 소득 200만원인 김길동씨, 300만원인 이길동씨, 400만원인 박길동씨 3명의 가상인물 사례를 살펴봤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변화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 내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를 시뮬레이션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정=3명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만 30∼50세)인 직장가입자이고,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연금으로 4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0%로 떨어진다.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수많은 직장가입자를 감안해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년간 가입했을 때 실질 소득대체율은 25%가 된다.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B값’(본인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 소득대체율 등이 반영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A값을 반영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이를 살펴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0%→50% 올리면=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소득액은 약 1.25배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결정한다. 보험료율을 현행처럼 9%로 두거나 15%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길동씨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오르면 연금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보험료율이 9%일 때 김씨는 매달 9만원씩(회사에서도 9만원 부담)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년 동안 김씨가 내는 보험료 총액은 2160만원이다. A값을 계산에 포함하면 김씨는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길동씨는 연금액이 월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박길동씨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 기금 소진이 빨라진다. 그래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다만 보험료율에 따라 손익분기점 시기가 달라진다.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면 손익분기점은 7년6개월이 된다. 보험료율 9% 때보다 3년이 늦어진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손익분기점은 6년이 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1년6개월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 15%가 적용되면 이길동씨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22만5000원이다. 9% 때보다 9만원씩 더 내야 한다. 20년 동안 2160만원을 더 내게 된다. 20년 동안 낸 보험료 5400만원은 소득대체율 50%일 때 6년 만에, 소득대체율 40%일 때 7년 반 만에 돌려받게 된다. 그 뒤로는 낸 것 이상의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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