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특례법’ 무산 위기

입력 2015-05-06 02:54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도록 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오는 24일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는 법안인 만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률 검토를 더 해야 하고 6일 이후에 입법을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소위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5일 “새누리당이 이 법안의 취지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실제 오는 24일 소멸시효가 끝나는 게 확실하다면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오는 24일 소멸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