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망친다”… 금연구역 지정 막은 상인들

입력 2015-05-06 02:29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금연거리 지정이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뒷걸음치고 있다.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놓고 팽팽한 찬·반 의견을 보이면서 반대 의견이 높은 지역은 금연구역 지정이 무산됐다.

부산진구는 부전동 서면 영광도서 일대 문화로 399m 구간과 서면메디컬스트리트 70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상인들의 반대로 문화로를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로 일대 상인들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뒤 식당을 찾은 흡연자들이 식당 밖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불만이 높다”며 “이 일대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대 상권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상인들의 반대가 적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1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로 했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간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양방향 인도 구간인 도시철도 부암역 2번 출구 앞∼부산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앞과 부암역 1번 출구 앞∼서면역 7번 출구 앞이다.

구청은 연말까지 이곳에 금연거리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계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