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금’ 떼먹어도 그만?… 부당 수령 업체 적발했지만 법에 제재 근거 규정 없어

입력 2015-05-06 02:00
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법에 제재 근거가 없어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B업체를 통해 2009∼2013년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노동청 실태조사에서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업체는 지원금 1억4000여만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2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조금관리법에 B사를 통해 지급된 인턴지원금을 정부가 반환하라고 명령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규채용 금지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재규정이 미비해 나온 판결”이라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