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대주택의 하나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고 기준은 완화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3배 이상 대폭 늘리는 등의 5가지 대책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내건 임대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전세 보증금이 1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금액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다. 지원대상도 전세에만 한정됐으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증부 월세도 포함시켰다. 리모델링 공사비도 현재는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 성능개선에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공업체도 SH만 선정했으나 주택소유자가 정한 다른 업체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총 50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비 500만∼1000만원 지원
입력 2015-05-06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