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建社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 반발 왜

입력 2015-05-06 02:06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자 중소 종합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건설업체는 정부가 개정 작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 건설업 등록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부가 종합,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 체계를 무시하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개정안은 결국 부실시공을 초래할 것”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뤄져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도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해 왔는데, 개정안은 이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수행하던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들은 규모가 큰 전문건설업체들이 업역을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업역 다툼 문제로 확대될 분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선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