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팔당호 주변 2곳 통행제한 요청

입력 2015-05-06 02:24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양수대교∼서종IC 간 지방도 12.4㎞와 팔당댐 공도교∼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간 4.4㎞에 대한 통행제한도로 추가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팔당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