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靑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5-05 03:10
검찰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6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 검찰에 소환돼 19시간20분 동안 밤샘조사를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 이들 사업은 이후 모두 성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대가로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에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도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의 소유권을 뭇소리로 이전시킨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총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