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문제를 보완키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 연 소득 5500만∼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111만명이 3만원씩 모두 33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발의됐던 개정안에 연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자녀 및 출생·입양과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표준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급여일에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111만명을 포함한 638만명이 세금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연말정산 보완대책 조세소위 통과… 근로자 111만명 3만원씩 돌려받는다
입력 2015-05-05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