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명 증원한다는데… 예산은 한 푼도 확보 못해 정부 약속 이행 아직 먼 길

입력 2015-05-05 02:34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CCTV 설치 의무화’ 외에 ‘보조·대체교사 확충’이 포함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지금보다 약 3만명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5세 3∼4개 반에 1명씩 배치하는 보조교사를 0∼2세에도 같은 수준으로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방안이 현실화되면 보조교사는 현재 6600명에서 3만명 늘어난 3만6600명이 된다.

복지부가 보조교사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있다. 여야는 법안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는 내용을 넣었다. 휴가나 교육으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대체교사의 경우 현재 449명에서 3000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조·대체교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지원할 예산 약 880억원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연간 보조교사 충원에 1500억원, 대체교사 충원에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확충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대책으로 꼽혀 왔다. 복지부도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보조교사 확충을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보조·대체교사 확충 예산은 한번 짜 놓으면 줄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해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