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이 60.4세이고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운전자의 심야 운행률이 절반을 밑돌아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고 심야운행 시 사고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서울의 개인택시는 4만9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의 56%를 차지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60.4세였고 60세 이상이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56.5%로 절반 이상이었다. 65세 이상은 30.8%였고 70세 이상도 11.9%나 됐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5079대이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6931대로 운행률이 48%에 그쳤다. 연령대별 심야시간 운행률을 보면 50대 이하는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졌다. 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에는 시력과 인지능력이 더 떨어져 교통사고를 우려해 운행을 자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만5176건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2종 운전면허 구분 없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도 택시 운전자격 유효연령과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 가능 연령, 법인택시 신규취업 연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연령으로 일률 규제하기 보다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강화해 택시 운전이 사실상 어려운 고령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심각… 심야 승차난·사고위험 가중
입력 2015-05-05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