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다. 월 급여가 높은 고위직일수록 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다.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인사혁신처가 3일 발표한 개인편익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은 13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137만원보다 2% 줄어든 금액이다. 7급 임용자는 157만원으로 현행(173만원)보다 9% 적다. 5급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4%가량 깎인다. 같은 해에 임용됐다면 9급보다는 7급이, 7급보다는 5급 공무원의 삭감 폭이 더 큰 것이다.
2006년 임용자의 경우에도 9급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9%, 7급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3%, 5급은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7% 깎인다.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의 삭감 폭은 2∼9%다. 7급은 5∼13%, 5급은 7∼17%다. 같은 급이어도 감액 정도가 다른 건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임용 시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 제도에 국민연금 산식을 일부 반영해 상위 직급일수록 감액 폭이 더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를 반영토록 한 결과다.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된다. 급여가 많은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구조다. 하지만 연금 산정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지난해 기준 447만원)를 넣으면 급여가 평균보다 적은 하위직은 삭감 폭이 줄고 고위직은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당초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를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현행 7%)과 연금 수령액을 좌우하는 지급률(현행 1.9%)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9%, 1.7%로 특위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연금총액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떨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급자는 5년간 동결·연금 지급 65세부터=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온 연금액을 내년부터 5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한 사례는 없었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공무원연금 졸속 개혁] 평균급여 반영한 ‘下厚上薄’…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입력 2015-05-04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