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잔뉴스-공무원연금 졸속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여야 합의안 논란

입력 2015-05-04 02:54 수정 2015-05-04 16:50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도 사실상 ‘더 내고 더 받게’ 개편키로 했다. 애초 2028년까지 40%로 끌어내리려던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명목 소득대체율 50%는 노후의 한 달 연금액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 월 평균 소득의 50%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변수가 있어 현실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소득대체율 오르면 연금 오르지만=국민연금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노후에 받는 연금이 많아진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2028년 이후 받게 될 월 연금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0%다. 가입기간(최소 40년)에 월 평균 300만원을 벌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냈다면 은퇴 후 매달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야의 목표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이 120만원이 150만원으로 25%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책임진다는 도입 취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여야가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소득 전망은 어둡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소득대체율은 40∼60%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적정 소득대체율 60∼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계속 낮아져온 소득대체율=연금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정부가 부족한 돈을 채워줘야 한다.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도 덜 받게 한 것이다. 당장 보험료를 많이 걷는 데 반대하는 표심을 의식한 조치였다. 1988년 출범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0년 뒤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 개편에서 50%로 한 차례 더 낮춘 뒤 해마다 0.5% 포인트씩 떨어뜨려 2028년 40%가 되게 했다. 올해의 소득대체율은 46.5%다. 그나마 이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 대부분 직장인이 25∼30년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인상 논쟁 뜨거울 듯=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분명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60년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부과 방식이 바뀌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9%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대 중반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활동을 시작할 국회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쟁이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