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범정부적 지원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그동안 미뤄왔던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는 조직위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국가지원을 비롯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조성,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송권사업,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택지 분양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5월 제정됐다. 법 시행 이전 유치승인을 받은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위해 2013년 4월 박성호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회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20개국·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주관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5대 스포츠 대전’의 하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정부지원 길 터
입력 2015-05-04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