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전역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5-04 02:02
서울지역 한강공원 전역이 하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별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서울에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11곳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양화·난지·망원·선유도·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 한강공원 등으로 서울구간 한강변 전체가 해당된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강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놀러 나온 시민들이 흡연자들을 단속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한강공원 내 산책로와 청계천변 보행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개정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올 하반기에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한강공원 내 산책로 등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데다 공원을 찾는 흡연자들도 적지 않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과태료 부과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연구역이 너무 방대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자들도 눈치가 보여 장기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