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들은 합의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의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년 연장 등 인사 제도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공노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제시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공노는) 지급률은 물론 기여율에 대해 어떠한 안을 낸 적 없고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오늘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통해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합의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거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노총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인사 제도 논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 제도 논의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실무기구 단일안이 유효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 때문으로 보인다. 교총 등 고액 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공무원 단체는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에 반대하지만 하위직 조합원이 많은 전공노는 도입에 긍정적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연금 개혁 사실상 타결] 전공노 “수용할 수 없다” 공노총 “조건부 찬성”
입력 2015-05-02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