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는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싸고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이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7500만 달러(약 2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형사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 분납한다.
박동문 코오롱 사장은 “오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의 합의로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해온 모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은 헤라크론을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2005년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꿈의 소재’로 통한다. 그러자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한승주 기자
코오롱-듀폰, 6년 ‘아라미드 소송’ 종지부
입력 2015-05-02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