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4기 환자가 비행 중이던 기내에서 상태가 악화된 뒤 착륙 이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 과정에서 항공사와 유가족의 정황 설명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과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월 29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에 탄 김모(68·여)씨는 이륙한 지 30분 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륙 2시간 뒤부터 비행기 안에 비치된 휴대용 산소통을 사용하다가 착륙 10분 전에 뗐고, 조금 뒤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고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진에어 측은 30일 “환자분이 탑승 전에 폐암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오지 않았다”며 “거동이 불편하니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제공해 달라고만 요청해서 제공해드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비행 후 2시간 이후에야 폐암이라고 말해 산소통을 공급했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가족 동의하에 산소통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또 착륙 직전 공항에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저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입장은 다르다. 승무원들이 기내에 비치된 산소통을 아껴 쓰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산소통 사용 시간이 지체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산소통 사용 중단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착륙 이후 환자가 아닌 일반승객들이 먼저 내린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어떤 승객을 먼저 내리게 할지 항공사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괌 공항 관계자가 기내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일반승객부터 먼저 내리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폐암환자 비행 중 악화… 착륙 후 사망
입력 2015-05-01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