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땐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입력 2015-05-01 02:22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위탁운영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억원 범위 안에서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사업장 4곳 중 1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204개 중 301곳(25.0%)이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635곳(52.8%)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이고, 93곳(7.7%)은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175곳(14.5%)은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보육수당은 올해 폐지됐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비율은 민간기업(30.5%), 지방자치단체(20.8%), 학교(19.1%), 공직유관단체(14.3%), 국가기관(13.7%) 순이었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중에는 홈플러스, 강남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한양대병원, 쌍용자동차, 대림산업, 넥센타이어, 단국대, 경북대, 해남군청, 안동시청 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많은 사업장이 의무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지원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