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조건부 재승인… 퇴출 위기 넘겨

입력 2015-05-01 02:09
퇴출 우려가 높았던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채널명 NS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획득해 승인 최저점수(650점) 이상을 받았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가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 문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였었다. 지난달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다른 업체는 5년 후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