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커진다. 내년부터 일반 환자의 응급실 이용료가 오른다. 다만 중증응급·중증외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응급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정심은 장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하는 경우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로운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20%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환자는 5∼10%만 내면 된다.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 자체가 낮게 책정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복지부는 장기 입원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16∼30일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 31일 이상은 40%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나이롱 환자’를 잡으려다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안 추진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담당 의료진이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외 대상 질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응급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격(수가)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대신 중증응급환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현행 50∼60%)이 입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0%가 적용된다.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낮아진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9월부터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일반 환자 응급실 이용료도 올라
입력 2015-05-01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