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6년 법정싸움 마침표 찍을 듯… 코오롱 영업기밀 침해 인정

입력 2015-04-30 02:46
코오롱과 듀폰이 6년을 끌어온 법정소송에 마침표가 찍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블룸버그와 재계 등에 따르면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코오롱이 3억6000만 달러(약 3846억원)의 벌금 등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꿈의 소재’로 통한다. 그러자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