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이행을” 이경성 목사 회견 갖고 위법 주장

입력 2015-04-30 02:57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는 2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명성교회 부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목사는 “대전시는 대전시의회가 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타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용도변경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대전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종교용지 변경 청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명성교회는 2001년 8월 대전시 산하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3260㎡를 매입,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했다. 하지만 근린생활용지에 종교시설을 지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억원 이상씩 모두 11억여 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부과된 1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이 목사는 “교회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근린생활용지에는 300㎡ 이하의 종교시설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대전도시공사는 향후 5년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이 이뤄지니 종교용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 토지를 매입, 교회를 신축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해 대전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목사는 대전시장의 전결사항인 시의회 의결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도시주택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명성교회는 지난 22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의 부당한 결정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축물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합법화해줄 경우 특혜성과 형평성 등 도시계획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 종교용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