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포함될 공무원 비율이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됐던 ‘기획조정실장’도 ‘행정지원실장’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측이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최종 국무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당초 ‘민간인 43명, 파견공무원 42명’이던 정원 수를 ‘민간인 49명, 공무원 36명’으로 바꿨다. 파견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파견 공무원 중 해수부(9명)와 국민안전처(8명) 소속도 각각 4명으로 축소했다. 진상규명의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분석’ 외에 ‘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측은 정부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의 역할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업무 범위는 고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 다음달 국제입찰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0월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전수민 기자
sotong203@kmib.co.kr
[관련기사 보기]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파견 공무원 비율 축소 등 포함
입력 2015-04-30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