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의원 유급제에 이어 보좌관까지 두겠다니

입력 2015-04-30 02:4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가 28일 일명 ‘시·도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1명씩 두는 게 골자다. 전문인력이라지만 개인 보좌관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으나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이런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안행위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봉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유급제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2006년부터 1인당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후 시·도의회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였다. 급기야 2013년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봐온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1년에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 놀고먹는 의원이 수두룩하다. 의원직을 개인사업에 이용하고, 자기 지역에 큰 사고가 났는데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 일쑤다. 보좌관제 도입은커녕 의정비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저변의 정서다. 열악한 지방재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안행위 대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 이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안’(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연계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눈치다. 안행위 간사가 자기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