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29일 합의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청문회처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직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여서 전직 비서실장이 오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민정수석은 과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례가 돼 왔는데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현직은 다 나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비서실장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운영위에서 이 실장에게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배경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파문을 ‘친박 게이트’로 몰아붙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성완종 특검’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 1명을 청와대에 추천하고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전·현직 인사가 많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보는 2명, 파견검사는 5명 이내로 돼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실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내일 국회 운영위 전망… 이병기 靑실장 상대 ‘리스트 청문회’, 김기춘·허태열 출석 여부는 불확실
입력 2015-04-30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