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해양수산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들고 나온 안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문제가 됐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기존 시행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인 것이다.
특조위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이름만 달라졌지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대책, 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변함이 없다. 다만 해수부가 아닌 타 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을 뿐이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업무 범위도 ‘4·16세월호 참사 관련한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그대로 국한시켰다. 특조위 업무를 ‘원인규명’과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로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5조를 심히 훼손했다. 특조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꼼수’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특조위 구성 취지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수준으로 묶어두는 수정안으론 철저한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진실 몇 조각’도 새로이 건질 수 없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수정안을 즉각 거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에는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되는 만큼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진상규명이 두렵지 않다면 말이다.
[사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도 오십보백보
입력 2015-04-30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