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지 토지분할 합의

입력 2015-04-30 02:00
경남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토지분할에 전격 합의했다.

경남도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상 사업지인 웅동지구의 토지분할에 두 기관이 합의함에 따라 투자자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웅동지구(68만평)는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가 공동소유로 돼있다. 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부지 우선 매수청구권 관련 부지가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토지분할 및 투자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의 토지분할 문제는 물론 창원시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도 마무리됐다. 특히 투자협상창구가 경남개발공사로 단일화돼 투자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활동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도 경제통상본부장은 “토지 분할과 협상창구 단일화 등 투자자의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선결과제가 해결됐다”며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복합리조트 공모’에 진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콘셉트 제안요청(RFC)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