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당초 이 선장은 1심에서 ‘살인죄 무죄’가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에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인 작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선고배경을 밝혔다. 대형 참사에 대해 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 선장이 400여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선 형량을 낮춰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며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관련기사 12면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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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인정…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15-04-29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