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일 방위지침, 한반도 정세 급변… 美, 韓·日 독도 군사 갈등 때 일본 편들 수도 있어

입력 2015-04-29 02:09

새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하 방위지침)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적극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한·일이 독도를 놓고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면 일본의 군사적 위험에 공동 대처토록 돼 있는 미군이 일본을 편들고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외교가에선 이번 방위지침 개정을 한·일이 과거사 갈등으로 멀어지는 사이 미·일 신(新)밀월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 대결이 격화되고 미·일은 더 밀착하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장기적 외교안보 전망도 없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 방위지침에 대해 의미 축소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행보에 나섰음에도 “큰 틀에서 우리 입장이 다 수용됐다”는 설명만 내놓고 있어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정부 합동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작전개념을 수립할 때 한국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새 방위지침은 군사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있다”며 “일본이 이를 토대로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작전 계획을 만들 때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일본이 미국한테 인정받은 ‘집단적 자위권’과 ‘미국과 제삼국이 공격받을 때의 개입 조항’을 놓고 우리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는 “새 방위지침은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삼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제삼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명확히 한 것은 한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사개입 대상국의 주권 보장은 유엔헌장 조항에 이미 다 규정된 것으로, 특별히 한국 입장을 반영했다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쟁을 당한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국이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국제 관습법이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한·일이 독도를 놓고 군사 갈등을 일으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방위지침이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조약과 지침이 모두 미군이 한국의 군사분쟁과 일본의 군사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