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음주·흡연 문화 규제할 정책 수립하라”

입력 2015-04-29 00:14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마이크 앞)이 28일 서울 용산구 절제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2015 금주·금연정책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허란 인턴기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절제회·회장 김영주)는 28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절제회관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2015 금주·금연정책 건의문’을 발표했다.

절제회는 정부 부처와 국회,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태아, 청소년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음주·흡연 문화를 규제할 정책수립과 사회풍토 조성을 촉구했다. 김영주 회장의 선창에 따라 건의문을 낭독한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절제회 박경일(이화여대 간호대 강사) 이사는 “최근 국민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19∼29세의 가임기 여성의 음주율이 57%에 달한다”며 “여성의 몸에 침투한 알코올 성분은 태아의 지능 저하, 정서 및 인지장애, 얼굴기형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제회는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 음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음주·흡연 장면과 주류광고를 폐지해 음주에 관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교육방송을 의무화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김 회장은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정보신호를 보호하는 물질을 감소시킴으로써 뇌구조를 변형시키는데, 이는 성인이 돼서도 복구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절제회는 ‘대학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 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나 지하철 등지에서 불특정다수 대상의 주류광고 금지’ 조항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교회에는 절제주일을 제정하고, 성도들에게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가르칠 것을 건의했다. 경성대 신학과 한동수 교수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잠언 20장 1절 등 성경에는 ‘술 취함’이 음란과 정욕,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동반한다고 나와 있다”며 “교회는 음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권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기독여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1924년 창립된 절제회는 일제강점기에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했고 해방 이후에는 축첩·조혼·공창 폐지에 앞장섰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