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한달 식비로 600만원을 지출하고 열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5700여만 원 부당 지급하는 등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시 고발조치가 원칙인데도,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76개 구역 중 24개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적발된 부정적 사항의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분야에 집중됐다. 그만큼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들이 쌈짓돈 쓰듯이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동의서를 걷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원씩 지출한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이밖에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도 부정적 사항으로 지적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3만원 이상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세무 관련 부정적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또 과도한 현금사용과 개인명의 통장사용 등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합사무실에 현금을 1000만원 이상 쌓아두고 사용한 조합도 있었다. 아울러 법에서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집행하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편법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도 넘은 예산 방만운영… 5명 한달 식사비로 600만원 사용, 회의수당 부당 지급도
입력 2015-04-29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