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軍 경계 철책 60년 만에 걷어낸다

입력 2015-04-28 02:02
육군 제22·23보병사단 부대장과 삼척시, 고성군 등 동해안 6개 시·군 단체장들이 27일 강릉 연곡해변 군 경계철책 앞에서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같은 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강원도 동해안 해안선을 가로 막고 있던 군(軍) 경계철책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 연곡해변에서도 육군 제22·23보병사단 부대장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삼척을 잇는 6개 시·군 해안지역에는 총연장 210㎞ 길이의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2006∼2009년 도의 요청에 따라 48.7㎞가 철거됐지만 담당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국방부로 바뀐 후로는 진전이 없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은 군 경계철책을 보다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나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철책철거 대상 41곳 26.4㎞의 경계철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으로 철거 대상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와 동해안 지자체는 열영상 감시장비와 광학장비 등 대체 감시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하고, 군부대에서는 시설 유지·관리를 맡는다. 또한 군부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경계 초소이전 지역을 함께 물색할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국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경계철책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라면서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