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늘린다

입력 2015-04-28 02:43
오는 7월부터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非)보장 자산에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입법예고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바뀐다. 당국이 열거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금지 자산은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확정급여(DB)형과 DC·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한도는 폐지되며, DC·IRP형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B형과 같은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설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대수익률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적립금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원리금 보장상품이 절대다수(92.2%)인 가운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처럼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험자산 투자확대에 따른 가입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당국은 가입·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가입자 보호장치를 담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 의무 내실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권역별, 협회별로 흩어져 있는 수익률 공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pension.fss.or.kr)에서 통합 제공돼 수수료율을 공제한 실질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DC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상품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를 복수(안정형·공격형 등)로 마련해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