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 노후주택 신축·수리땐 9000만원까지 年 2% 저리 융자

입력 2015-04-28 02:54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4층 이하 주택을 보수하거나 신축할 경우 공사 계약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에 자치구별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주택개량 전문가가 시공 상담, 공사 및 품질관리, 주택개량 수요 및 이력관리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7일 주거재생 정책 실행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4층 이하 주택의 72%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로 방치돼 있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신축시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씩 최대 4가구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즉 적용금리(연 4% 내외) 중 2.0%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한다. 주택개량시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씩 최대 4가구,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2000만원씩 싸게 빌려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시행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전용면적 기준(85㎡)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다.

시는 또 주택개량공사 부가세 면제 대상을 현행 85㎡ 이하 신축 등 인허가 대상에서 비인허가 주택개량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사업비가 줄어 주택개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에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주거지를 108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별 주택개량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되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신설하고 공사이행 보증 상품을 오는 7월에 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공공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맡고, 주민은 개별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용 및 제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로 형성돼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