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개 대형 증권사 전격 압수수색… 檢,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결탁 불법 채권 거래 혐의 포착

입력 2015-04-28 02:52
검찰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법 채권거래인 ‘파킹(parking) 거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증권사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하거나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파킹 거래는 채권을 사들인 기관이 이를 곧바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중개인(증권사)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리 하락기(채권가치 상승)에 채권을 맡겨뒀다가 나중에 가져와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모두 수익을 올리는 수법이다. 반대로 금리 상승기(채권가치 하락)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채권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해당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의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이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신탁운용은 호주계 글로벌 기업 맥쿼리그룹이 100% 투자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 거래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과태료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A씨는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사는 같은 혐의로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완료됐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만큼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