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공의 위험성 없으면 차벽 설치 안해”

입력 2015-04-28 02:51
강신명 경찰청장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벽을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조치로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불법 도로점거나 경찰관 폭행 등이 이뤄질 경우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차벽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25일 세월호 추모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도로 점거 등이 없이 잘 치러져 문화제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준법집회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차벽 없는 집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최루액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고 차량 사이 틈을 만든 뒤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친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