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8∼13% 깎이는 방향으로 ‘윤곽’… 여야 오늘부터 최종 조율

입력 2015-04-27 02:07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보다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수급액은 10% 안팎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연급 소득 상한액도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6일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급여 기여율을 9∼10%(현행 7%)로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과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각각 1.65∼1.75%(현행 1.9%)와 평균소득의 1.5∼1.6배(현행 1.8배)로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져 월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공무원은 30∼40%가량 늘어난 월 51만∼57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지급률 하락으로 평균소득(447만원) 기준 환산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생애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57%(30년 재직 기준)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또 소득상한선이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지게 되면 연금 상한액도 월 804만원에서 671만∼715만원으로 내려온다.

개혁안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은 잡혔지만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진통이 계속됐다.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된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및 연금개혁 특위 간사 등은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이르면 27일부터 최종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과제는 공무원단체 설득이다. 공무원단체들은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등 ‘손실’에 대한 ‘대가’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보장도 공무원단체가 주장해 온 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