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서 부당하게 낙찰 받은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부당 낙찰로 17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초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 회원사와 담합해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중 일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다. 이 경우 중기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이씨는 조합 이사장인 직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 또 조합의 영세한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실적이 없어 혼자서는 낙찰받기 어려울 테니 나를 밀어주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경찰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회원사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동안 중기회가 위탁 조합들의 증명서 발급 실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유령 법인 내세워 공공기관 발주사업 17억 부당 낙찰 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5-04-27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