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다.
[뉴스파일] 경기도, 유통업체 과대포장 지도점검
입력 2015-04-27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