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놓이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산출한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기준으로 채택했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 대상 가구가 직접 쓴 가계부를 토대로 작성된다.
정부가 채택한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56만2337원이다. 혼자 살면서 월 156만원을 벌면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정확히 중간 순위의 소득이라는 뜻이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액(156만2337원)에서 78만1169원씩 증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22만2533원이다.
일반적으로 ‘상대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중위소득은 사회의 경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으로 쓰인다. 최저생계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개념으로, 그동안 각종 복지 지원 기준으로 쓰였다.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몇 % 이하’를 지원하는 식으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중위소득, 사회 경제 여건 따라 변화 ‘상대적 빈곤’ 효과적 대응 가능
입력 2015-04-27 03:47